(2021.03.15)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영조치 사항 등 안내 2021-03-26
 
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사적 모임 관리자 제재조치 추가).hwp ( 35.50 KB )
  ( 0 bytes )
  ( 0 bytes )
 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,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1.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2021.3.15.(월) 0시 ~ 2021.3.28.(일)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합니다.

(첨부파일 참조)
 
BK21 FOUR 박사후과정연구원 채용공고